자영업

전자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의 차이(feat. 의제매입공제)

빈그릇 2023. 6. 28. 23:53
반응형

1. 전자계산서란 무엇일까요?

전자계산서는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서 '이만큼의 돈을 받았습니다' 하고 증명해 주는 전자 영수증과 같아요. 주로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이 붙지 않는(면제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곳에서 발행해요.

  • 예시: 병원 진료비, 학원 수강료, 도서 구입비, 농수산물(가공되지 않은) 판매 대금 등은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아요. 이런 거래에 대해 돈을 받았다는 증거로 전자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특징: 컴퓨터나 인터넷으로 발행하고 주고받아요. 종이 대신 전자 형태로 사용하는 거죠. 여기에는 공급가액(물건값)만 표시되고, 부가가치세는 표시되지 않아요.

2. 전자세금계산서란 무엇일까요?

전자세금계산서도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전자 영수증이지만, 가장 큰 차이는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 예시: 편의점, 식당, 옷 가게, 전자제품 가게 등 우리가 일상에서 이용하는 대부분의 가게나 회사들은 부가가치세가 붙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아요. 이런 거래를 하고 발행하는 것이 바로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 특징: 역시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되고, 공급가액(물건값)과 부가가치세(세금)가 따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금액 중 세금이 얼마인지 명확히 알 수 있고, 사업자들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때 아주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3. 둘의 가장 큰 차이점 정리

  • 핵심: 부가가치세(VAT) 포함 여부가 가장 중요해요.
  • 전자계산서: 부가가치세 없는 (면세) 거래 증명서 (세금 항목 없음).
  •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있는 (과세) 거래 증명서 (세금 항목 별도 표시됨).
  • 발행 주체: 주로 면세 사업자(병원, 학원 등)는 전자계산서를, 과세 사업자(일반 회사, 가게 등)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요.

4. 특별한 규칙: 의제매입세액공제 (전자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의 연결고리)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의제매입세액공제'라는 것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것은 전자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가 연결되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해요.

  • 상황: 예를 들어 식당을 생각해 봅시다. 식당은 손님에게 음식을 팔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해요. 그런데 식당에서 음식 재료로 사용하는 농수산물(채소, 고기, 생선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농부나 어부에게 재료를 살 때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전자계산서를 받거나, 아예 계산서 없이 영수증만 받을 수도 있어요.
  • 문제점: 원래 사업자는 물건을 살 때 냈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나중에 나라에 낼 세금에서 빼달라고 할 수 있어요(매입세액 공제). 하지만 식당이 산 농수산물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었으니, 빼달라고 할 세금도 없겠죠?
  • 해결책 (의제매입세액공제): 이런 경우, 나라에서는 식당 같은 사업자를 위해 특별한 혜택을 줘요. 비록 농수산물을 살 때 부가가치세를 직접 내지는 않았지만, 마치 부가가치세를 낸 것처럼(의제) 여기고, 그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나라에 낼 세금에서 빼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제매입세액공제'입니다.
  • 중요성: 이 혜택을 받으려면 식당은 '우리가 정말로 면세 농수산물을 사서 사업에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해요. 이때 농부 등에게 받은 전자계산서나 다른 영수증이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는 거죠. 즉, 부가가치세가 없는 전자계산서를 잘 받아두는 것이, 나중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세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최종 정리

  • 전자계산서: 부가세 없는(면세) 거래 증명 (병원비, 학원비, 농수산물 등)
  • 전자세금계산서: 부가세 있는(과세) 거래 증명 (일반 상품, 서비스 등)
  • 의제매입세액공제: 면세 재료(예: 농수산물, 관련 계산서 필요)를 사서 과세 상품(예: 음식)을 만들어 파는 사업자가 받는 세금 혜택. 계산서와 세금계산서가 연결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정리하니 전자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그리고 의제매입세액공제까지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되셨기를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