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이 단순한 산수이지만 많은 근로자와 사업주들은 관심을 두지 않는다. 나도 그랬었다. 복잡하고 어려운 영역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한두번 해보니 아주 쉬운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오늘 직원들 급여계산을 정리해 보았다.
상식선에서 계산은 [급여 - 공제 = 월급] 이다. 근로계약서 상에 적혀있는 월급 금액에 4대보험이나 원천징수를 뺀 급액이 통장으로 들어온다. 그런데 급여 부분에서 실수가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난다.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런지 노무사를 통해서 일처리를 해도 소통의 문제로 실수는 발생한다. 그러니 기본적인 내용은 숙지를 하고 있다면 이상하다 생각만 할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계산을 하거나 정보를 요청하면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
1. 기본급 계산
어떠한 달은 4주 또는 5주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연 평균으로 계산하면 4.345주가 나오게 된다.
[ 4.345주 = ( 365일 / 12월 ) / 7일 ]
1주간 기본 근무시간은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209시간 = ((일근무시간 X 주근무일) +주휴수당) X 4.345 ]
[ 209시간 = (( 8시간 X 5일 ) + 8시간 ) X 4.345 ]
[ 209시간 X 최저임금 = 월급 ]
주휴수당이란?
계약상 한주의 근로시간을 모두 만족시킨 근로자에게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시간제 근로자들이 최소 주 15시간만 달성하면 받을 수 있다. 계약근무일이 월요일 ~ 금요일일 경우 화요일무터 근무 했다면 첫 주는 주휴수당에 해당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퇴사 시 목요일이라면 이 또한 해당되지 않는다. 단, 편법이 있긴 하다.
2. 법정수당 계산
#. 법정수당 계산식
① 1주에 발생한 연장 근로시간/야간 근로시간/휴일 근로시간
② 1주 기본 근무시간(총근로시간 - ①)
③ 1개월 기본시간( ② + 주휴 X 4.345)
④ 1개월 연장시간( ① X 4.345 X 1.5)
③ + ④ X 시급 = 월급
연장 근로수당
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임금의 50%를 추가지급 한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 & 40시간 이며,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지급 의무는 없다.
야간 근로수당
22:00 ~ 06:00 까지는 임금의 50%를 추가지급 한다.
만약 휴게시간이 야간 근로시간에 포함되면 해당시간은 야근수당에 포함되지 않는다.
휴일 근로수당
주휴일(주마다 쉬는 날)에 근무시 기본적으로 8시간은 50% 추가지급, 8시간 초과 시 100% 추가지급 한다.
3. 공제 내역
기본적인 공제내역으로는 4대보험 + 원천세(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있다. 4대보험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한 이후 가입하는 보험이며, 원천세는 근로와 사업상에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다. 보통 '원천징수'라는 말은 많이 들어 보았을 텐데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소득세와 지방세를 사업주가 월급에서 빼고 지급한 후 나중에 국가에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하는 연금제도이다. 여러분이 4대보험 가입 소득활동을 할 때 자동으로 징수되어 나이가 들거나 장애 발생으로 소득활동이 불가능시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연금제도이다.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4.5% 금액이 차감된다.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의료보험제도이다. 우리가 병원치료를 받고나면 의료보험의 혜택으로 저렴한 병원료가 나오는 원인이다. 일반적인 질병이나 부상은 대부분 포함되지만 비급여에 해당하는 진료 및 치료비는 100% 개인부담이므로 진료나 치료 시 먼저 알고 진행해야 한다.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3.545% 금액이 차감된다.
고용보험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고용안정사업에 해당하는 보험이다. 근로자가 실직 후 실업급여와 직업능력훈련 및 취업알선등이 해당되며 실업자가 빠르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생활안정을 유지시켜준다. 근로자들에게 발생하는 휴직급여에 관련된 업무와 사업주들에게 고용유지 및 안정에 관한 지원금이 있다. 조건만 맞으면 사업주에게 매우 꿀 같은 지원금이 있다.( 고용유지 지원금 / 고용창출 장려금 / 고용안정장려금)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0.9% 금액이 차감된다.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는 사고근로자 보장보험이다. 간단하게 일을하다가 사고발생 시 근로자에게 치료비와 휴직급여의 70%를 제공한다. 해당 보험료는 업종에 따라서 보험료가 다르며, 유일하게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보험이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세는 홈텍스, 지방세는 위텍스에서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매월 10일까지가 의무이다. 2월 직원 급여지급 후 3월 10일까지 사업주가 세금납부를 하면 된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된다. 보통 담당 세무사가 있다면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근로소득세 : 근로자와 정식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 후 공제한 세금으로 기본급의 금액에 따라 소득세 비율도 다르다. 국세청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사업소득세 : 고용관계 없이 사업활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공제한 세금이다. 총보수의 3.3% 고정이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다.
일용근로세 : 일 단위로 근로계약 체결 및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에게 발생한 세금으로 총급여의 일당 15만원 초과 시 초과액의 2.97% 징수,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일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
기타소득세 :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 (Ex. 요리사가 특강을 진행하고 받은 소득)
1)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등의 경우 : 총급여의 8.8% (세전 12만 5,000원까지 면제)
2) 그 외 : 총급여의 4.4% (세전 25만원까지 소득세 면제)
퇴직소득세 : 퇴직금 지급 시 공제한 세금이다.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를 관할지역에 내는 세금이다.
근로자 일때는 '뭐 알아서 잘 계산했겠지.'라는 생각으로 넘어갔었지만 사업주가 된 후에는 '뭐가 이렇게 많아? 계산 제대로 된 것 맞아?'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확실히 위치가 다르고 보는 시각이 달라져서 그런지 관심 갖지 않는 부분에 눈길이 가는 것도 사실이다. '나는 어려워서 싫어라는 마음으로 세무사나 노무사 전문가들이 알아서 잘했겠지.' 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그들은 우리 업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고객들을 관리한다. 그리고 실수도 종종 일어난다. 한 번만 해보면 된다. 그럼 두 번째는 쉬워진다. 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급여계산과 공제내역을 보다 디테일하게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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